"보증금 떼일라"…단독·다가구 전세 비중 4년새 46%→19%

아파트 56.9%, 빌라 37.6%보다 낮아
"선순위 파악 어려워 보증가입 거절"

뉴시스
2025년 05월 23일(금) 11:58
[나이스데이] 단독·다가구 주택 전세 거래가 4년 전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다가구 주택은 권리관계 확인이 어렵기에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걱정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1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의 전국 전월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분기 단독·다가구 주택 전월세 거래 12만4693건 중 전세는 5만7714건으로 46%를 차지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12만6053건 중 2만4417건으로 19%에 그쳤다.

반면 월세 비중은 2021년 1분기 6만6979건(54%)에서 올해 1분기 10만1636건(81%)으로 나타났다. 단독·다가구 주택의 월세 거래량이 10만건을 넘긴 것은 2022년 1분기(11만1770건) 이후 2년 만이다.

다른 주거 유형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세 비중이 줄고 월세 거래가 늘어나는 등 단독·다가구 주택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전세 비중의 경우 아파트는 2021년 1분기 65.2%에서 올해 1분기 56.9%로 8.3%포인트(p) 감소했다. 같은 기간 빌라(연립·다세대)는 65.4%에서 37.6%로, 오피스텔은 51.2%에서 28.9%로 감소했다.

이 기간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월세 평균 거래금액도 달라졌다.

2021년에는 보증금 5735만원, 월세 23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보증금은 34% 줄어든 3783만원, 월세는 61% 늘어난 37만원으로 바뀐 것이다.

단독·다가구는 구분등기가 돼 보증금의 안전성을 개별 호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와 달리 전체 건물 기준으로 선순위 권리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는 각 호실의 임대차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임대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실제 단독·다가구의 경우 구분등기가 된 아파트, 연립·다세대보다도 월세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10%대에 머무르는 양상이다.

단독·다가구 주택의 구조적 정보 비대칭은 금융권에서도 기피 요인이 되고 있다.

은행이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청년 버팀목전세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기반 대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역시 쉽지 않다. 특히 임대인이 선순위 임대차 내역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증기관이 가입 여부를 심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대법원은 2023년 11월 단독 다가구 임대차 계약에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관련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임대인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중개사 역시 파악이 어려워, 중개인도 거래를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면서, 세입자들은 전세대출 및 보증가입이 가능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찾고 있지만 단독·다가구 주택은 권리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거절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안전한 단독·다가구 임대차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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