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날 특전사 장성 "국회 담 넘어 의원 끄집어 내"…통화 재생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 윤석열 내란재판 출석
검찰. 통화녹음 재생…'민주당에 편의대 보내라'도 재생

뉴시스
2025년 05월 26일(월) 17:27
[나이스데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병력과 함께 출동해 있던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여단장에게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하는 통화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5차 공판을 열고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을 불러 신문했다.

법정에서는 계엄 선포 후인 지난해 12월 4일 자정 국회로 출동한 이 전 여단장이 반모 2대대장에게 전화로 "(국회) 담을 넘어가. 그래서 1대대와 2대대가 같이 의원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 내"라고 지시하는 녹음이 재생됐다.

이 전 여단장은 "그렇게 지시했다"며 "국회에 도착했다고 보고했을 떄 사령관(곽종근)이 긴박하게 지침을 줬는데, 의원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란 지침이었다"고 말했다.

이 전 여단장은 해당 통화 10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끄집어 내는 대상이 민간인이라고 인식하다 상부의 전화를 받고 그 대상이 국회의원임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시자가 곽 전 사령관인지 아니면 박정환 참모장인지 물었으나 이 전 여단장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여단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단 2분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25분께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이 전화를 걸어와 "편의대 2개조를 국회와 민주당사로 보내라"고 지시했던 사실이 있다고도 진술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당시 편의대를 보내라고만 지시했을 뿐 국회나 민주당사에서 수행할 임무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전 여단장의 진술이다. 편의대는 사복 군인으로 정찰, 정보수집 임무를 수행하는 팀을 뜻한다.

이 전 여단장은 "(국회·민주당사 투입 이유에 대해) 몰랐다"며 "일반적으로 현장에 가서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는 게 편의대를 운영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쪽에 무슨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어 당일 오후 10시25분께 또는 33분께 전화에서 1공수여단 소속 1개 대대는 국회의사당, 1개 대대는 의원회관으로 보내고 '건물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내보내라' 지시했다는 것이 이 전 여단장 설명이다.

이 전 여단장이 국회에 출동할 대대장들에게 '개인화기를 휴대한다. 권총은 휴대하지 않고 전자총·테이저건·포박·포승·케이블타이 이런 비살상 물자 및 통신장비를 휴대하라'고 지시하는 통화 녹음도 법정에서 재생됐다.

이 전 여단장은 당시 '실탄은 개인이 휴대하지 않고 대대장과 지역대장이 탄통으로 보관한다'고 지시했는데, 자신이 참모들과 논의하다 북한의 도발이 아닌 소요사태라 판단해 그렇게 지시했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이 전 여단장은 국회로 출동한 뒤 상공에 뜬 헬기를 보고 놀랐고, 707특임단이 투입됐다는 말을 전해 듣고 놀랐다고 진술했다. 또 시민들이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의 유리창을 두드리는 걸 보며 소요사태라고 여겼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 전 사령관을 통해 이 전 여단장에게 병력출동을 지시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여단장은 앞서 2월 국회 봉쇄·침투 작전에 연루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여단장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장의 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판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6월 3일) 전 마지막 공판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하실 말이 없나', '부정선거 영화는 왜 본 거냐'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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