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조정, 빈곤율 감소 효과 커…정상화 논의 필요" 보사연 '기초생보 개편 방안 효과 분석' 뉴시스 |
2025년 05월 27일(화) 1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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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이원진 보사연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편 방안의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할 경우 수급 규모와 빈곤 감소 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규칙을 기준 시나리오로 삼고, 여기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요소의 일부를 변경하는 대안 시나리오를 구성해 개인 수급률 및 가처분소득 빈곤율 등을 비교했다.
먼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과 격차가 완전히 해소되고 균등화지수 조정이 완료된 상태의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상태, 즉 기준중위소득을 정상화시킨 결과를 보면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기준 시나리오 대비 0.62%p 감소한 14.31%로 나타났다.
급여별로 효과를 나눠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수급률은 각각 0.67%p, 0.71%p, 0.18%p 증가했고 기존 수급자의 급여 규모도 함께 늘었다. 이에 따른 빈곤율 감소 효과는 각각 0.41%p, 0.15%p, 0.01%p씩 커졌다.
이 연구위원은 "기준중위소득 조정은 주로 생계급여, 부분적으로 주거급여를 확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감소 효과를 상당히 강화했다"고 밝혔다.
다른 방안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인상하면 수급률은 0.41%p 상승했고 빈곤율은 0.22%p 떨어졌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50%로 인상할 땐 주거급여 수급률이 0.19%p 올랐고 빈곤율은 0.02%p 감소했다.
이 연구위원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인상은 신규수급자를 발생시키고 기존 수급자 급여 수준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극빈층에게 혜택이 집중돼 빈곤 감소 효율성이 강하지만, 주거급여 선정기준 인상은 주로 극빈층이 아닌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돼 상대적으로 빈곤 감소 효과가 강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 연령을 '24세 이하 또는 대학생'에서 '29세 이하 또는 대학생'으로 높이고 기본공제율은 3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도 빈곤율이 0.36%p 감소하는 등 빈곤 완화에 효과가 있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인하하는 등 재산기준을 완화했을 때에도 빈곤율은 하락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준중위소득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기준중위소득의 정상적 인상을 우선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 역할 분담을 재검토하고, 각 급여의 발전 경로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15년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선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변경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공식 소득분배지표 작성 데이터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의 격차가 작지 않아 이러한 차이를 좁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주거용재산 한도액과 기본재산액의 인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등의 방안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빈곤 감소 효과를 고르게 강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산기준 완화와 관련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