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깜깜이' 기간 돌입 2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사 실시 기간 명시해 공표 가능 뉴시스 |
2025년 05월 27일(화) 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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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6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인용 보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실시되는 대선 여론조사는 투표 마감 시점인 다음 달 3일 오후 6시까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28일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표가 금지되면서 이번 주초 각종 지지도 조사 결과가 쏟아질 전망이다.
2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사 실시 기간을 명시하면 28일 이후에도 공표할 수 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대선일 전 마지막으로 공개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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