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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입법공백 시기 여성의 임신중단 인식과 경험 연구'에 따르면 낙태죄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됐다.
헌법재판소가 2020년까지 법 제정을 요구했지만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현 시점 임신중단은 불법도 합법도 아니다. '입법공백' 상태다.
연구원은 "여성의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중단을 위한 법률은 4년이 훨씬 지난 현 시점까지 마련되지 않아 여성 당사자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현장은 매우 혼돈에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는 임신중단 관련 의료서비스 비용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약물 구매, 수술 비용 등 임신중단에 지출한 총 비용은 대체입법 시기(2019년 4월11일∼2020년 12월30일) 대비 입법공백 시기(2021년 1월1일∼2024년 11월17일)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이 임신중단 경험자 4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대체입법 시기엔 29.2%였지만 입법공백 시기엔 10.3%p 높은 39.5%로 집계됐다.
반면 50만원 미만은 21.1%에서 13.1%로 낮아진 걸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를 두고 "법적, 제도적 지원이 부재한 입법공백 시기에 의료기관들은 임신중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부담이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비용 결제와 관련해 전액 현금을 요청했다는 비율이 43.7%로 가장 많았고, 연도별로 보면 입법공백이 시작된 2021년에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원은 "카드 결제 시 기록이 남아 증거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의료기고나은 현금 결제를 선호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신중단 경험자들은 이 같은 서비스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담이 됐다고 답한 비율은 82.9%로, 대체입법 시기엔 80.1%였는데 입법공백 시기에 84.2%로 소폭 늘었다.
부담이 되었다는 응답률은 2019년 75.4%, 2021년 83.3%, 지난해 84.7%까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매우 부담됐다'고 답한 비율은 대체입법 시기에 25.5%였는데 입법공백엔 35.6%로 나타났다.
임신중단을 고려했지만 최종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119명 중 17.6%는 비용 부담 때문이라고 했다.
연구원은 "입법공백 상황이 5년째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의료서비스가 비공식적이고 위험한 경로로 이동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의료 안전망을 유지하는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