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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씩으로 통과시켰다.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다만 친한동훈계 인사들은 일부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김예지 의원 등이 김건희 특검법은 김재섭 의원 등이 채해병 특검법은 김소희·김예지·김재섭·안철수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져 이탈표가 나왔다.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지난 4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민주당이 전날(4일) 수정안으로 발의한 내용이다. 기존 발의 법안에서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파견 공무원·특별수사관을 각각 8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의 특검법 찬성 표결 동참을 견인하기 위해 제외했던 '외환죄' 혐의도 살아났다.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 등 총 15개 부문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 의혹을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각 1명씩 부여하도록 했다. 수사 인력은 200명이다.
채해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순직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부결·폐기를 겪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을 그대로 시행할 예정이어서 곧 세 건의 특검 수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사징계법은 재석 202명에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징계법은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