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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권이다. 지역 주민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지자체에 따라 5%~1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행안부는 2020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일부를 국비로 지원 중이다.
이 대통령은 그간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후보 시절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 "노벨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며 "10%를 지원해 매출이 늘어나면, 10배 승수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새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사용처 확대 여부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본적으로 주유소, 식당, 서점, 학원 등 업종에 상관 없이 가맹이 등록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형병원, 대형마트, 도심 지역의 주유소 등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현행 지역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장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로컬푸드 직매장처럼 공익적 목적의 플랫폼 사업장이나 가맹점이 20개 미만인 면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은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는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행안부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지침 개정 당시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사용처를 제한한 것이지만, 농촌이나 읍·면 단위처럼 대형마트가 사실상 유일한 생활 기반 시설인 곳에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많다.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슈퍼마켓 등 소매점 자체가 부족해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대형마트 이용률이 높지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기준 때문에 주민들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 매출액 기준이 업종과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매출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사업장이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계에 있는 일부 업종이 가맹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도심 지역의 주유소는 단가가 높고 지역 내 소비 비중이 큰 업종이어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라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도심 지역 주민들이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주유소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 기준을 매출액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천시는 최근 행안부에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설정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 기준을 실제 소득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지침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행안부는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기준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 자체가 소상공인 지원이기 때문에 사용처 확대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사용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