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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발간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내수 진작'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평일보다 공휴일에 더 많은 지출을 하므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메르스(MERS) 유행 여파로 위축된 내수를 진작하고,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5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결과,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액은 전주 대비 각각 6.8%, 25.6% 증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임시공휴일의 내수진작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는 게 입법처의 주장이다. 입법처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해외여행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고, 이로 인해 설 연휴는 3일에서 6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그 결과 많은 국민이 국내보다 해외 여행을 선택했고, 올해 1월 해외 관광객은 297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3% 늘어 월 단위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내수 진작을 위해 필요한 국내 관광은 부진했다. 올해 1월 우리 국민이 국내 관광에 지출한 금액은 3조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8% 감소했다.
같은 달 수출도 줄었다. 1월 수출 규모는 491억30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했다.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전 산업 생산 또한 전년 동월 대비 3.8% 줄었다.
입법처는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으므로 생산 감소가 전적으로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장기간의 연휴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업일수 감소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가 기대한 수준의 내수진작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의 당위성으로 '국민의 휴식권 보장'도 내세우고 있다.
이른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근로와 휴식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2010년 연 2163시간에 이르던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2023년 연 1872시간으로 약 13.5% 줄어들었다.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휴식시간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입법처는 설명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42시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긴 편이며, 공휴일 수도 연도별 변동성이 큰 만큼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는 2857만명으로, 이 중 약 1000만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입법처는 "이들 대부분이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공휴일은 우리 국민 중 상당수에게 '그림의 떡'일 수 있다"며 "적지 않은 국민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생산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휴식권의 경우 더 많은 이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