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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윤 광주시의원(민주·북구6)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질환별, 사업별로 분산됐던 학생 건강관리 정책을 통합하고 건강증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교육감의 책무로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건강 검사를 평가해 학생 건강증진계획을 수립·추진하게 해 교육청의 통합적 책무를 명확히 했다.
또, 학생의 눈 건강, 불균형 체형, 비만, 심리치유 등을 중점사업으로 정해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고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자료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한 학생건강증진 사업 등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생활 패턴과 식생활 습관 변화로 인한 신체 활동량 저하, 스트레스 요인 증가 등 학생 건강 문제의 원인이 복잡ㆍ다양화되고 있어 학생건강증진 활동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번 조례안이 광주지역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자형 기자 ljah99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