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정신출의회 의원 발의,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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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정신출의회 의원 발의,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가결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정에 발맞춘 제도적 기반 마련

여수시의회 정신출의회 의원
[나이스데이]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이 발의한 '여수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16일 제2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수시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여수시장은 ‘여수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실태조사, 콘텐츠 개발, 민관 협력, 전문인력 육성, 홍보 마케팅,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조례에는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관련 시설 정비, 상생 교류, 사업자 육성, 축제 및 행사 운영 등 다양한 사업 추진 항목이 담겼으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장이 ‘여수시 야간관광진흥위원회’를 구성해 계획 수립과 사업 평가, 자원 발굴 등 주요 사안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최근 야간관광을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해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이다.

여수시 역시 2024년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돼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정신출 의원은 “야간관광은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연장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수가 ‘야간관광 특화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체류형 관광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관광도시 여수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