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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사회단체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특별법 제정은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전남도가 그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에너지 전환 노력과 정책적 비전이 국가 정책에 공식 반영된 것”이라며, “전남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RE100 산단 조성은 기업에게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역에는 첨단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를, 국가적으로는 송전망 건설비용 절감이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적 정책”이라며, “RE100 실현의 최적지인 우리 지역에서 RE100 산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되어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데 성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전남은 동북아 최대규모 3.2GW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비롯해 영농형태양광, 분권형 에너지고속도로 등 RE100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다.
문병은 연합회장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전남에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특별법 조속한 제정을 통해 전남이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과 에너지 분권 실현의 선봉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사회단체연합회는 도내 32개 주요 직능·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로, 이날 성명 발표와 함께 도내 주요 다중이용시설 및 주요 도로변 인근에 현수막 100여 개를 순차적으로 게시하고, 단체별 릴레이 지지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