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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분증 지참 시 본인 신청이 가능하고, 대리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필수인데, 특히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24 온라인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읍・면사무소 혹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의 경우는 1통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발급 수수료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기간 내 ▲읍․면사무소 창구를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용’임을 명시하고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단, 타 용도의 발급에는 기존의 수수료가 그대로 적용되며, 발급신청 대상은 본인과 세대원, 그 수임자 및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족에만 적용된다.
최영인 민원지적과장은 “등・초본 수수료 면제를 통해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양빈 기자 nice5685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