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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들 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 내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 임명이 가능하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국무위원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세 장관의 임명안이 재가됨에 따라 1기 내각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자 18명(유임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외) 중 14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완료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경우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로 후보자가 낙마해 새 후보자를 찾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