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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전국 대다수 법원이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서울고법은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휴정한다.
법원 휴정기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한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이 기간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이 외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의 기일은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의 경우 가압류·가처분 심문, 행정사건에서 집행정지 사건 중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의 심문기일,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의 기일은 그대로 열린다.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과 이 외에도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도 휴정기 진행되기도 한다.
휴정기 내 법관들은 휴가를 보내거나 휴정기 후 선고될 사건의 판결문 작성이나 그간 미뤄뒀던 사건 기록을 읽으며 시간을 보낸다. 실제 휴정기 전 변론을 종결해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휴정기 동안 판결문을 작성해 휴정기 후 선고 공판을 잡는 경우도 상당수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등 '내란 사건' 재판들도 휴정기 동안 잠시 멈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장관 등의 지난 공판기일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법원 휴정기 중 공판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신속성보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휴식기를 취하고 변론 준비에 완전을 기할 수 있도록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양측 설전을 들은 재판부는 "재판을 신속·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특검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변호인들은) 8월 1일과 8일에 일정이 어려우면 그렇게 말하면 된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뉴시스
2026.04.04 (토) 2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