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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지난 28일 브리핑을 열고 "오후 1시47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직권남용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직권남용의 미수죄는 처벌되지 않지만, 미수라고 볼 수 없는 여러 구체적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며 "법리적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언론사 등 단전·단수 의혹과 계엄 후 열린 안가회동 등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박 특검보는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 소환 조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상 관장 사무, 국무위원인 행안부 장관의 헌법적 책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도 전달됐고, 이 차장은 이를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조치를 하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다.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대부분이 돌아간 뒤 한덕수 전 총리와 문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다" "그 쪽지 중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에서 위증한 혐의도 함께 수사 중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