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공장증설도 노조 허락? 1년 내내 교섭만?…과장된 우려"[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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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공장증설도 노조 허락? 1년 내내 교섭만?…과장된 우려"[Q&A]

본회의 처리 앞두고 재계 우려 커져…반박자료 배포
"사용자 책임 명확히 해 노사 간 대화 촉진하는 법"
"노조 주체는 근로자…정당한 파업만 손배청구 제한"
"유예 기간에 매뉴얼 만들어 현장 혼란 최소화할 것"

[나이스데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 간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고 합법 파업(쟁의)요건에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포함되면서 경영계에서는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31일 '노조법 2·3조 개정 주요 질의답변' 자료를 내고 이러한 우려를 전면 반박했다.

다음은 고용부의 답변 내용

-노조법 2·3조는 왜 개정해야 하나.

"노조법 2·3조는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상생의 기반을 다지며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법이다.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 원칙에 기반해 원·하청이 협력·수평적 관계로 나아가 국내 산업 생태계의 지속한 상생을 뒷받침할 것이다.

갈등에서 벗어나 생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구조는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원청 대기업 등이 1년 365일 내내 수십, 수백개의 하청기업과 교섭하게 되는 것 아닌가.

"과도한 우려다. 다수의 하청기업에 대해 무조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근로조건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된다.

정부는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제시되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논의,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판단기준, 교섭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유럽상의) 등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도 하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은 법 개정이 한국의 투자매력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한-EU FTA 등 통상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 조건으로 제시되는 등 세계 경제에서 '노동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이 원활히 이뤄지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원청의 책임 있는 경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에 있어 예측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입법 이후 기업이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신뢰있는 제도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준비기간 동안 국내외 기업 의견 역시 폭넓게 수렴하면서 세부적인 기준, 운영 매뉴얼 등을 마련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해나가겠다."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도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나.

"노조법 제2조 제4호 본문에 따라 노조의 주체는 여전히 '근로자'로 규정되고 있다. 단지 일부 근로자가 아닌 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이 부정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즉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삭제됐더라도 노조의 주체가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는 유지된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이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되면 공장증설, 해외투자도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과장된 우려다. 단순한 투자나 공장증설 그 자체 만으로 노동쟁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순한 가능성 만으로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구체화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앞으로 모든 노조 활동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노조법에 의한 활동'일 때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된다. 현재도 단체교섭, 쟁의행위 뿐만 아니라 노조법에 의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민형사상 면책으로 보호하고 있고, 판례에서도 정당한 활동인 경우 민사상 책임을 면책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민사상 면책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취지로, 노조 활동이라 해서 무조건 면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근로자가 가한 손해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했는데,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과도한 입법 아닌가.

"해당 조항은 민법 제761조 정당방위와 같은 개념이다. 현재의 긴급한 위난에 대해 국가 구제를 구할 여유가 없고, 대항행위 외에는 적당한 방법이 없을 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이다.

이처럼 개정안은 사용자 측이 폭력 등으로 파업권을 방해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대응수단이 없어 불가피한 대응을 한 경우에만 상당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

-노조와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입법 아닌가.

"아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2023년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입법화한 것이다. '개별책임'으로 인해 사용자가 개인별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는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즉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되,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문제를 해소하고 형평에 맞게 책임비율을 결정하는 취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