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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9일, 광주광역시 소재 한 업체가 ‘완도해경 흡연부스 철거 계획’과 관련된 공문을 수신했다.
해당 공문에는 완도해양경찰서의 로고와 직인 등이 모두 포함돼 있었으나, 확인 결과 공식 발송 사실이 없는 위조 공문으로 드러났다.
업체 대표가 내용 확인을 위해 완도해경에 직접 연락하면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완도해경은 이 같은 수법이 다른 기관ㆍ단체로도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확대하고,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를 강화 할 방침이다.
완도해경관계자는 “완도해양경찰서 명의의 공문은 공식 절차를 통해서만 발송된다”며 “문자 등 비공식 수단으로 발송되거나, 계좌이체 등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경우엔 반드시 기관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