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카페·식당' 소상공인 임대료, 경기침체 때도 최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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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카페·식당' 소상공인 임대료, 경기침체 때도 최대 80%↓

행안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재난피해 더해 경기침체 시 임대료 요율 5%→1%

[나이스데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경기침체 시에도 최대 80%까지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경기 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적용 범위에 포함했다. 임대료 요율은 기존 5%에서 1%까지 최대 80% 줄어든다.

다만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명확화했다.

관련 절차도 개선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과 대상, 감면폭을 결정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적용 기간을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어려운 경기 속에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신속히 현장에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