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시의원, 계획관리지역 창고시설 규제 문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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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시의원, 계획관리지역 창고시설 규제 문제 정책토론회 개최

광산구 삼도․본량 지역발전과 산업활성화 및 균형발전 위해 규제 완화 필요

계획관리지역 창고시설 규제 완화를 위한 토론회
[나이스데이]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5)은 3일, ‘계획관리지역 창고시설 규제 완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급격히 변화한 인근 지역의 환경과 산업 여건에 맞춰, 현행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창고시설 건축을 허용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창고시설 규제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관한 입법 취지를 설명한 광주시의회 김현진 입법조사관은 “빛그린산단 조성으로 계획관리지역 지정 목적과 현실이 괴리된 만큼 창고시설 전면 불허는 재산권 침해와 지역경제 위축을 초래하는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해 창고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정주환경 보전은 세부 규제와 행정조치로 관리함으로써 산업 활성화·투자 촉진·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변국일 광주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광주시는 계획관리지역 창고시설 전면 허용은 난개발과 정주환경 훼손 우려가 커 현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다만 산업단지 내 물류 수요를 고려해 여유 용지를 활용한 계획입지 유도와 성장관리계획을 통한 제한적·체계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박수기 의원은 “2003년에 도입된 계획관리지역 규제는 현재 산업·물류 중심으로 변모한 지역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2014년 국토계획법에서는 창고시설 건축을 규제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된 상태인데 타 시도와 비교해 보거나 빛그린산단 조성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봤을 때 광주시의 원천 규제는 과도하므로 규제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자형 기자 ljah99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