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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의 변화에 따라 통합돌봄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보다 폭넓고 효율적인 돌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먼저 ‘통합돌봄’의 명칭을 ‘통합지원’으로 변경하고,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도록 지원 범위를 확장했다.
또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특히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광산구청 내에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두도록 했다.
윤혜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구민들에게 한층 향상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광산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구민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