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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20∼2024년) 기초지자체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광주 서구에서는 총 610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는 ▲ 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 계획 수립 ▲ 예방·근절 사업 추진 ▲ 재정지원 및 포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대여 사업자에게 음주운전 예방 안내 및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안형주 의원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만큼 교육과 캠페인 등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서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