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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남구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여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일하기 좋은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용화 의원은 “공직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저연차 공무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고 보다 활기찬 조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월 29일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
2025.10.24 (금) 2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