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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법원행정처 개혁'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게 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법원의 예산·인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관 독립의 걸림돌이라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방점은 대법원장의 인사권 제한에 찍힐 것으로 보인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TF는 사법 행정에 관해 (논의를) 할 것"이라며 "지금은 대법원장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어 사법 행정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법원행정처를 폐지할지 다른 형태로 역할을 분산할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관련 법안 발의 시점 등에 대해서는 "올해 내로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개혁 논의에 나선 것은 당 지도부 의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26일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라며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수직화돼 있는 인사·행정을 좀 더 민주화하는 것도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조율을 거쳐 토론해볼 시점이 왔다"고 했다. 이후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정 대표가 TF 구성을 지시했다"고 전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른바 '5대 사법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이 밝힌 5대 개혁안은 ▲대법관 수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을 잘못 적용·해석한 판·검사를 징계·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형법개정안) 등도 추진 중이다.
뉴시스
2025.11.03 (월) 0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