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국유재산 빌리기 쉬워진다…제한경쟁 허용하고 대부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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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들 국유재산 빌리기 쉬워진다…제한경쟁 허용하고 대부료 인하

기재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청년·다자녀양육자 등에 제한경쟁 방식 허용
대부료는 현행 재산가액 5%에서 1%로 인하

[나이스데이] 앞으로 국유재산을 이용하려는 청년과 다자녀 부모 등에게는 제한경쟁 방식을 허용하고, 대부료는 국유재산가액의 1% 수준으로 낮춰 비교적 쉽고, 저렴하게 국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등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의 자립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 제한경쟁을 통한 국유재산 대부를 허용했다.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는 재산가액의 1%로 인하했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경제조직는 2.5%, 청년·청년창업기업·다자녀 양육자는 5%, 소상공인은 한시적 1%의 대부료율을 적용 받았다.

이와 함께 농업용·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에 대해 대부료 감면 대상을 명확히 했다. 현재 국유재산을 농업용·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할인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면 대상이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작물 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으로 규정된다.

국유재산 대부료 일괄 납부 대상도 확대한다. 당초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2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게만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연간 대부료가 50만원 이하인 임차인들도 일괄납부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매년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천재지변으로 국유재산을 보수하는 경우에 대한 대부료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국유재산 임차인이 천재지변으로 국유재산을 보수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보수비용만큼 대부료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대부료를 체납한 경우 재산 관리기관이 체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고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납부 고지 시기를 재산관리기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유재산 사용자가 체납 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정부간 재산 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건물을 공유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소·중견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11월 11일~12월 22일)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