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약 50건의 비쟁점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사법 개혁 등 쟁점 법안은 이날 다뤄지지 않는다.
앞서 여야는 이달 13일과 27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법안들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다만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이 원내대표였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 5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보고 이후, 같은 달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상태다.
뉴시스
2025.11.13 (목) 2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