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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항공안전법이 갑자기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공보안법은)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 이후 공항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안다"며 "갑자기 그 법을 민주당 주도로 부결시켰는데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옛말이 있다"며 "무안공항 사고 1년이 다 돼 간다. 항공기 안전 점검이나 공항 보안이 이뤄지지 않을 시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는데 어제 (민주당 주도로)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과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국토교통부 장관의 본회의 불출석에 대해 국민의힘 차원에서 항의가 이뤄졌지만, 그건 그거고 유족은 유족"이라며 "(해당 법안은) 무엇보다 유족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유족들과 함께 통화했다. (전날) 폐기돼서 이번 회기에는 다시 살릴 수 없는 법안을 놓고 한동안 대화를 이어갔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이다. 이는 당초 국토위 소위와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민주당도 적극 협조했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본회의에 갑작스럽게 불참한 것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그 직후 이어진 법안 표결에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김은혜·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된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55명 중 찬성 75, 반대 45, 기권 35표로 부결됐다.
뉴시스
2026.03.02 (월) 1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