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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부여국립호국원 (총사업비 495억) 관련 ‘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예산 반영은 박수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박정현 부여군수, 김민수 충남도의원이 긴밀하게 협력한 '원팀 플레이'의 결실이다. 충남이 전국 도 단위에서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김민수 도의원이 문제를 제기, 박정현 부여군수가 행정지원, 박수현 의원이 정부 부처 설득과 정부안 예산 반영을 주도하는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
박 의원은 이번 예산 반영을 통해 유가족의 ‘먼 길 예우’를 끝내는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충남 보훈대상자는 33,479명(’25.1월 말 기준)이며, 참전유공자·제대군인 등을 포함한 향후 국립묘지 안장 수요는 18,745명(’25.1월 말 기준)으로 추산된다. 안장 수요는 충분했음에도 충남도 내 국립호국원이 없어, 유가족의 불편과 지역 간 국가 예우 격차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특히 충남 인근 호국원인 충북 괴산, 전북 임실은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유가족에게 현실적인 이동 부담이 컸다. 예컨대 태안~괴산 175km(왕복 약 5시간), 홍성~임실 174km(왕복 약 4시간)이 소요되는 등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했다. 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이 본격화되면 ‘가까운 곳에서 예우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호국원은 경기(이천), 강원(횡성, ’28 개원), 충북(괴산), 경북(영천), 경남(산청), 전북(임실), 전남(장흥, ’29 개원), 제주 등으로 운영·추진되고 있다. 충남은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도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중 사실상 마지막 ‘국립호국원 공백’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이번 예산 반영으로 충남은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마지막으로 국립호국원 조성 절차에 진입하게 됐다.
박수현 의원은 국립묘지 간 이장 제도와 관련한 법·제도 정비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후 다른 국립묘지로의 이장은 제한돼 국가유공자 유가족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국립묘지 간 이장 사유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타지역 국립호국원에 안장되어 있는 충남 호국영령들의 '귀환'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들의 희생 위에 서 있다”며 “충남 국립호국원은 그 고귀한 헌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기억하고 기리는 국가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타당성 연구용역비 반영을 시작으로 후속 예산과 절차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며 “국립묘지 간 이장 길을 열어 ‘호국영령의 귀환’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이스데이 nice5685a@naver.com
2025.12.09 (화) 1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