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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
2025.12.25 (목) 0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