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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체포 방해 혐의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는 징역 3년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는 징역 2년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반성 및 사죄를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의 명령을 따른 하급자에게 책임 전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같은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중형 구형에도 정면만 응시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뉴시스
2025.12.26 (금) 1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