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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R&D) 비용세액공제 등 국내 세제 인센티브는 물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까지 글로벌최저한세 부담을 낮춰주는 '적격 세제 인센티브'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미국에 진출한 우리 신산업 분야(이차전지·전기차 등) 기업의 세 부담 완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편방안'을 5일 발표했다.
이른바 '사이드 바이 사이드(Side-by-Side) 패키지'라고 불리는 이번 개편방안은 1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 잠식을 막기 위해 최소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국제 조세 규범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이 2024년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세계 각국에선 글로벌최저한세와 동일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체 최저한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과세할 경우, 이중 과세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글로벌최저한세와 각국이 운영 중인 '자체 최저한세 제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IF는 특정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와 충분히 유사한 자체 최저한세 제도, 이른바 '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최종모기업을 둔 다국적기업 그룹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해당 다국적기업 그룹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 중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소득산입규칙은 자회사 저율과세 시, 모회사 소재지국에서 모회사에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소득산입보완규칙은 소득산입규칙 미적용 시 동일 그룹 내 다른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해당 구성기업에 과세하는 것이다.
적격 병행제도로 인정받기 위해선 먼저 국내소득에 대해 명목세율 20% 이상 법인세와 15% 이상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15%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두번째, 피지배외국법인 등에서 발생한 국외소득에 대해 실효세율 15% 이상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세번째, 다른 국가에서 운영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 제도에 근거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다국적기업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QDMTT는 국내 소재한 15% 미만 저율과세 다국적기업에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적격 병행제도 요건 중 첫 번째 과세요건만을 충족하는 국가에 최종모기업이 소재하는 경우, 그 국가에 소재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 중 소득산입보완규칙이 면제된다.
다만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이미 운영 중인 제도에 한해 IF 평가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인정돼,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은 지난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미국 외 국가들도 오는 2027년 또는 2028년 IF 평가를 거쳐 적격 병행제도 인정 여부를 받을 수 있다.
실물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우대된다.
IF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출액이나 생산량에 연동된 세액공제·소득공제를 '적격 세제 인센티브'로 인정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는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비용세액공제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적격 세제 인센티브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제도에 근거해 공제액을 수령하는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납세협력부담과 세무당국의 행정부담도 경감된다.
올해 또는 내년부터는 기존 OECD 지침보다 간소화된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방식을 활용해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며, 전환기 적용면제 제도도 2027년까지 1년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IRA 환급형 세액공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환급형 세액공제를 적격 세제 인센티브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를 최종 합의에 반영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편은 이차전지·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 해외 진출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부담을 완화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적격 병행제도 도입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2026.01.08 (목) 0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