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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식약처에 따르면 농촌, 어촌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사막화'에 대응해 새 정부 국민체감 신속추진과제로 이번 개정을 마쳤다.
변변한 식품 소매점 하나 없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실제로 전국 행정리 지역 주민들은 상당수가 장보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식품사막화에 따른 식품접근성 약화, 정책 대안은 무엇인가?: 읍·면 지역 고령가구의 식생활 돌봄사업 방향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서 전국 행정리 3만7563개 중 2만 7609곳(73.5%)에 소매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기준 식료품점 도달거리 조사에서도 자동차 기준 농촌 14.4분, 도농복합시 11.1분, 도시 3.9분으로 면 지역의 경우 도시지역보다 3.7배 더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이러한 지역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포장된 '냉장·냉동 포장육'과 '냉장 달걀'을 이동·판매 가능한 축산물로 허용했다.
이동·판매 장소는 인구의 감소 정도나 지역주민의 요청, 점포의 접근성 등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한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고 있고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자(농협)를 이동·판매할 수 있는 주체로 선정했다.
최근 소멸위험지역이 늘면서 식약처가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다. 한국고용정보원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2023년 2월 118개에서 2024년 3월 130개로 늘었다.
식약처는 "최근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인구지방 소멸이 심화되면서 산간벽촌·낙도 농어촌 지역에 식료품점이 철수하는 식품사막과 지역이 대두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지역에서 축산물 한전성을 확보하면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내집 앞에서 축산물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판매제도를 개선했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2026.01.08 (목) 2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