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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경영 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융지원 사업'
광주은행은 북구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5천만 원을 별도로 출연하며, 해당 출연금을 재원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총 8억 5천만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1년간 5.3%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북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이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다.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포용금융 이자 지원 사업'
광주은행은 북구 소재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민금융 신규대출(포용금융특별대출, 햇살론일반, 햇살론특례, KJB새희망홀씨Ⅱ)을 지원한다.
북구청은 해당 대출 취급 후 1년간 5.0%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월부터 광주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예산지원금액은 7천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한편, 광주은행은 북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총 3억 3천만 원을 특별출연해 약 91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했으며, 포용금융센터를 거점으로 최근 5년간 1,000여 건의 무료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역 상생 금융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김종민 부행장은 “이번 협약이 자금난과 금융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자형 기자 ljah9991@naver.com
2026.02.24 (화) 17: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