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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추진위 소속 이주희 의원은 5일 2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거의 성안이 됐다"며 "본회의 보고를 12일쯤 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다만 본회의 표결은 "유동적이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사건은 7개로 추렸다.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이다.
추진위는 이들 7개 사건을 모아 1개 국정조사 요구서에 담을 예정이다. 이 의원은 "더 많은 사건이 있지만 국정조사라는 시간적 한계와 역량의 한계로 가장 핵심 사건 7개를 선정했다"라고 취지를 전했다.
대표발의는 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하며,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선다. 12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 다음달 말까지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목표다. 국정조사 동력 확보를 위해 내주 토론회도 개최한다.
한편 이번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국정조사법상 '계속 중인 재판 관여 금지'에 걸린다는 지적도 있다. 추진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는 수사 기소에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설 '법 왜곡죄'가 향후 관련자들에게 적용될 지도 관심이다. 이건태 의원은 "현행법 위반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당연히 고발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국정조사가 끝날 무렵에는 그간 몰랐던 수사기관의 범죄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2026.03.05 (목) 1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