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7월 세부안 나온다…연내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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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 7월 세부안 나온다…연내 법개정 추진

노동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후속조치 방안 보고
노동부·재경부·금융위, 7월까지 개편 세부안 마련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추진…6월 발표

[나이스데이] 노사정이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한 가운데, 정부가 연내 법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은 7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로 나뉘어 있지만, 체불임금의 40%가량이 퇴직금인 만큼 퇴직급여를 외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6일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진행해 7월까지 세부 제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노동부는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공기관형 기금' 구체화를 위한 논의를 추진하고, 기금형 제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세부 개선안은 6일 발족한 '실무작업반'을 통해 논의된다. 실무작업반은 관계부처와 전문가, 노사관계자로 구성되며 ▲1분과(인·허가, 수탁자의무, 지배구조 등) ▲2분과(적립금운용, 공시·보고, 관리·감독 등)로 나뉘어 전문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사외적립 의무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또 퇴직급여 적용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근로자와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종사자 등을 위한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회의에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계획'도 보고했다.

현재 인공지능(AI)·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산업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을 준비하고, 6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데이터 기반 고용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단절 없는 노동이동 및 지역 밀착형 재취업 지원 ▲포용적 고용안전망 및 사회적 보호 강화 ▲미래형 핵심인재 양성 및 직무역량 강화 ▲신산업 등 고용활성화 지원 ▲참여와 협력의 산업전환 거버넌스 구축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정부 주도의 5개년 계획이 아닌 노사정이 함께 해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변화하는 기술의 불확실성과 폭을 고려해 시나리오별 유연한 정책 과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모두가 기술혁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범정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국민체감형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