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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찰청이 16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형사기동대의 명칭은 '광역범죄수사대'로, 기동순찰대의 명칭은 '광역예방순찰대'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명칭 변경은 부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는 지난 2023년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흉악범죄에 보다 신속·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4년 2월 출범했다.
그러나 기동순찰대에 200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되며 수사 인력 부족에 대한 여론 지적이 이어지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해 말 경찰청은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인력을 각각 1000여명씩 줄이고 수사 부서에 1200여명을 배치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해당 개정령안에 따르면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의 치안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치안정책과는 치안인공지능정책과로, 정보화기반과는 치안인공지능기반과로, 인공지능서비스팀은 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으로 개편한다.
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인력 9명(경사 9명), 허위영상물·성착취물 관련 범죄 수사 인력 5명(경위 5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전담 수사 필요한 인력 2명(경감 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뉴시스
2026.03.12 (목) 1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