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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3월 1주 기준으로 현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총 16곳이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광역시와 경북 영주시·포항시, 경남 창원시, 부산 동구, 울산 동구 등 영남권이 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천안시·부여군, 충북 충주시·진천군 등 충청권이 4곳, 전남 목포시·신안군·여수시와 전북 군산시 등 호남권이 4곳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성동구, 강원권에서는 양양군이 각각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현재 맡고 있는 지역의 단체장 선거에 다시 출마할 경우 사퇴할 필요는 없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지자체장이 다른 직위나 타 지역 선거에 도전할 경우에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처럼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직을 내려놓거나 업무에서 손을 뗀 지자체장은 8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 중 6명은 '체급'을 높여 광역단체장 등 다른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사퇴를 선택했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지난 4일 퇴임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충북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1월 말 사퇴했고, 송기섭 진천군수도 같은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달 초 군수직을 내려놓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각각 사퇴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도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부여군도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같은 지역 재선에 도전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곳은 2곳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달 27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정기명 여수시장은 지난 5일 후보 등록과 함께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선거와는 무관하게 법원 판결이나 형사 절차에 따라 수장이 공석이 된 지자체도 7곳에 달한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로 당선 무효가 확정됐거나 직위를 상실한 경우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지난해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고, 박우량 신안군수도 공무원 채용 비리 혐의로 직위를 상실해 현재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직을 잃었고, 김진하 양양군수는 뇌물 수수와 성 비위 혐의로 기소돼 현재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그 외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시장직에서 사직하면서, 대구시는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체제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권한대행 체제가 늘어나면서 지역 행정의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형빈 동아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장이 선거 출마를 위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나게 되면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등 행정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조직 내부에서도 동요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2026.03.13 (금) 1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