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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가 이르면 이날 공식 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974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다. 해당 조항은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미국이 독자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은 그동안 강제노동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매우 효과적으로 집행해 왔다"며 "다른 교역국들도 미국과 같은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15개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제조업 '과잉 생산'을 겨냥한 별도의 301조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번 강제노동 관련 조사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의 통상 압박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조사 계획은 다른 교역국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기업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미국이 양측 간 합의된 약속을 완전히 준수하기를 기대한다"며 "미국의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단호하고 비례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과잉 생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유럽이 아닌 중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리어 대표는 "EU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의 '거의 0%'만 수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EU가 관세 변경을 약속했지만 관련 법안이 수개월째 계류 중이며, 다른 여러 무역 장벽에서도 유럽이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앞둔 중국 역시 "과잉 생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치적 조작을 위한 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내부에서도 반응은 엇갈린다. 국내 제조업과 관세 정책을 지지하는 일부 단체는 조사를 환영했지만,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업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의류·신발협회(AAFA)의 스티븐 라마 회장은 "이번 정책은 깨진 유리를 억지로 붙이려는 시도와 같으며, 결국 그 파편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이를 15%까지 올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어 의회 승인 없이는 7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여름까지 지속 가능한 글로벌 관세 체계 구축을 목표로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농수산물 분야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2026.03.13 (금) 1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