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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전라남도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며, 비상구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9개 업종으로, 비상구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복도 및 계단 내 장애물 적치 등 화재 시 대피를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신고는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소방서 누리집 또는 119 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위반 현장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5만원이 지급되며, 동일인 기준 월 최대 3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
장흥소방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소방시설 및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대성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은 모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안전장치”라며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
2026.04.01 (수) 1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