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앞 '★★★★★' 뭐죠?…"식품안심업소 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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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당앞 '★★★★★' 뭐죠?…"식품안심업소 표시입니다"

위생등급제가 별 5개 '식품안심업소'로 통일
총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적합' 판정
급식소(위탁) 대상 지정, 적극행정으로 선적용

[나이스데이] 최근 식당 창업을 준비하던 A씨는 위생등급제가 식품안심업소 제도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과거에는 3등급으로 나눠 최고 등급을 받지 못할까봐 부담이 있었다"라며 "지금은 일정 점수를 충족하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될 수 있어 만족한다"라고 말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고시가 적용돼 총 3등급으로 나눴던 위생등급이 별 5개인 '식품안심업소'로 통일됐다.

기존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상태(객석, 조리장, 화장실 등)를 평가해 우수한 업소를 위생등급업소로 지정하는 제도로 시행됐다. 등급은 매우우수, 우수, 좋음 등 총 3등급으로, 90점 이상은 매우우수, 89점~85점 우수, 84점~80점 좋음으로 지정했다.

기존에는 평가점수에 따라 3개로 구분해 등급을 부여했으나 개정안은 단일 등급으로 총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하고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한다.

이번에 바뀐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대상은 기존 휴게음식점 영업자, 일반음식점 영업자, 제과점 영업자에 위탁급식 영업자, 집단급식 설치·운영자가 추가됐다.

기존 위생등급을 받은 모든 업소는 등급에 상관없이 별 5개로 전환된다. 다만, 관련 고시 개정 이후부터 평가받은 업소는 85점 이상인 경우에만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될 수 있다.

이번에 변경된 표지판은 2025년 7월 이후 지정업소는 올 3월부터 순차 배송 중이며, 지난해 1월에서 7월 사이 지정업소는 임시 부착용 스티커를 배부한다. 2025년 1월 이전 지정업소는 올해 연장 평가 수 재지정시 배부한다.

업소 정보가 변경되거나 표지판이 훼손된 경우 등 추가적으로 표지판이 필요한 경우에 표지판은 재발급 되지 않으며 규정된 도안으로 자체 제작 가능하다.

식품안심업소에 지정되면 표지판 배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어플에 식품안심업소 지정 정보를 노출할 수 있다. 사업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배달의 민족, 요기요, 네이버 플레이스 등 주요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식품안심업소 지정 정보를 자동으로 공유하고 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서 상하수도 요금, 청소 및 위생용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별 지원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급식소(위탁) 대상 식품안심업소 지정은 오는 2028년 7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적극 행정으로 선적용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를 신청받아 200개소를 선정해 시범운영한다"라며 "우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