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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급 법정감염병은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해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의료관련감염병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해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칸디다 오리스 감염병은 곰팡이(진균)에 의한 감염질환으로, 환자 간 접촉이나 오염된 의료기기, 의료진의 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특히 항진균제 내성이 높고 의료환경에서도 장기간 생존할 수 있어 면역저하자에게 침습성 감염이 발생할 시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철저한 감염관리 조치가 중요하다.
전국 368개 표본감시 기관을 중심으로 환자와 병원체 보유자에 대한 신고·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며, 화순군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표본감시 기관을 통해 지역 내 발생 양상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격리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기관과 환자의 격리 및 치료 부담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박미라 화순군보건소장은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의 법정감염병 지정으로 지역 내 감염병 발생 동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화순군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과 감시체계 운영 기준, 선별검사 방법, 환자 및 접촉자 관리, 격리 및 접촉주의 적용, 환경 소독 및 감염관리 지침 등을 신속히 공유하며 국내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여흥기 기자 sskan7@naver.com
2026.04.03 (금) 1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