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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기초로 금품 수수 의혹 수사에 물꼬가 텄지만, 증거 부족과 공소 시효 완성으로 금품 수수 규명에는 이르진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3일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 관련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의원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무혐의 처분됐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 역시 금품 제공 관련 공소시효 도과 및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의혹에 군불을 땐 건 윤 전 본부장이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돌연 금품 제공 정황을 진술하면서다. 2018~2020년 전 의원 등 5명의 정치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한 특검팀은 같은 해 12월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곧 전 의원과 다수의 통일교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의혹 규명에 나섰다.
지난 1월 6일 닻을 올린 검경 합수본은 사건 핵심으로 꼽힌 전 의원이 2018년 불상의 시기에 현금 2000만원과 시계 한 점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붙였다.
기초 조사가 이뤄진 터라 혐의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평가와는 달리, 수사팀은 초기부터 다소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의혹을 제기한 윤 전 본부장은 세 차례에 걸친 국수본 접견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돌연 인정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합수본은 지난 1월 두 번에 걸쳐 윤 전 본부장을 조사했지만 진술이 불투명했다. 이 때문에 금품이 오갔다는 정황, 시기, 가격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한 총재를 조사할 무렵에야 전 의원에게 건네졌다고 의심된 금품 관련 구체적인 윤곽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 시효도 걸림돌이 됐다. 합수본은 전 의원에게 제공됐다고 진술된 까르띠에 발롱블루 시계의 수수 의심 시점을 2018년 8월 특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에 시계 가격이 1000만원 이상으로 조사될 경우 현금 2000만원에 더해 공소시효가 10년인 특가법상 뇌물죄를 의율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하지만 시계 가격이 785만원으로 파악되면서 합수본은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에 이르렀다.
2019년 10월 전 의원의 자서전 출판기념회 직후 통일교 측에서 책 500권을 1000만원에 구입했다는 점은 규명됐지만, 구체적인 청탁이 인정되지 않고 전 의원이 이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역시 무혐의 처분됐다.
금품 수수 대상에 거론된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도 금품 제공 경위와 금품 액수를 특정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 내려졌다.
결국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불씨가 돼 수사망이 확대됐으나, 합수본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빈손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결과 발표는 전 의원이 전날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이와 관련 합수본 관계자는 "선거 일정을 고려해 수사하지 않았으며 일정대로 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결론이 나 발표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2026.04.10 (금) 1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