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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은 이를 위해 독촉장,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체납처분 등을 진행한다.
또한,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차량 집중 단속의 날’을 지정하여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량의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할 예정이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전국의 모든 은행,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납부 또는 위택스 누리집에서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군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다”라며,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세수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광 기자 yangkobo@hanmail.net
2026.04.16 (목) 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