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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은 정보 공개에 동의한 빈집이다.
국비 750만 원을 확보해 빈집 정보 공개, 거래 지원, 중개사 활동비 지급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빈집 소유자의 정보 공개 동의서를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며, 동의가 완료된 주택은 등기부등본과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공인중개사와 1:1로 매칭돼 매물 등록과 거래가 추진된다.
매물 등록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거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서는 온라인 문자 발송 또는 빈집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와 건축과를 통한 우편·방문 접수로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우편·방문 접수를 병행해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소유자의 빈집 거래 참여 문턱을 낮추고 매물 등록을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4월 6일부터 16일까지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를 선정했으며, 이들은 빈집 등록과 빈집 매물화, 거래 관리 역할을 맡게 된다.
시 관계자는 “빈집은 방치가 아닌 새로운 활용 기회”라며 “빈집 소유자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
2026.04.21 (화) 1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