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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을 별도로 한번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 행정 경험으로는 정신보건 분야는 거의 작동하지 않아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며 "그래서 그게 아주 슬픈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질환의 특징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치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서 빨리 인지하고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법률로는 강제로 진단하고 치료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돼있긴 하나 그렇게 하면 저항하니까 사회 문제가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법에는 나름 대응 시스템이 있는데, 내가 그 법에 있는 대응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하다가 포기한 것 때문에 재판을 몇 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선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은 절대 (집행을) 안하려고 한다. 법에 있는 것이지만 다 도망간다"며 "심지어 직권남용이라고 기소해서 재판하는 이런 짓을 하니까 그것을 누가 하려고 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한번 언젠가는 공론화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자살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이 없다. 누군가 태어나서 외부 요인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그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라며 "현재의 대한민국 위상으로 보건대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과 관련해선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현행 농지법의 느슨한 규정과 처벌의 한계를 지적하며 "일단 허가 받아서 자경 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하면 그 다음엔 뭘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묵혀도 되고, 걸리면 3년마다 하는 척하면 다 면제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년 내 경작을 안 하거나 경작을 한 번이라도 안 하면 그때는 처분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한번 걸려서 처분 대상이 됐는데 다음 해에 농사철을 그냥 넘겨 자경을 안 했다면 즉시 처분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률을 희한하게 만들어둔 것이다. 사실상 땅 투기하는 국회의원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다"며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명확한 취지인 만큼 어기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제 처분 방식의 현실화도 주문했다. 매각 명령을 내려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내놓으면 팔리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감정가의 80~90% 수준으로 강제 매수하는 등의 구체적인 실행 담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인공위성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한 농지 파악 시스템 구축과 신고 포상제도 강화도 함께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안 하던 거라 사회주의자냐 빨갱이냐 할 수 있는데 법은 지키려고 합의해 놓은 거니까 지켜야 한다"며 "지킬 수 있게 하자"고 했다.
뉴시스
2026.05.06 (수) 1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