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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광주시·전남도의회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의회는 기존 자치법규 124건(전남 74건·광주 50건)과 특별법 위임 조례 1건을 통합·정비해 총 81건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전남 영암군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의원 사전간담회에서 공유됐다.
통합특별시의회는 다음달 1일 출범과 동시에 적용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우선 정비한다. 출범일까지 정비되는 법규는 총 72건으로, 이 가운데 조례 32건·규칙 18건·훈령·예규 13건 등 63건은 새로 통합 제정하고 9건은 폐지한다.
의회 의결 대상은 조례와 규칙 55건이다. 나머지 훈령·예규 17건은 내부 정비 사항으로 별도 추진한다.
통합의회는 의회 구성과 회의 운영, 위원회·교섭단체 운영, 의원 신분·윤리 및 의정활동 지원, 의회사무처 조직·인사·복무, 의회 행정관리 및 시민소통 분야를 중심으로 통합 조례·규칙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통합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안과 회의규칙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안,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안, 주민조례발안 조례안 등이다.
이와 함께 의원 행동강령과 청렴도 향상, 정책지원관 운영, 연구활동 지원,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관리, 입법·법률고문 운영 관련 조례도 새롭게 정비한다.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복무·후생복지 조례와 공무원 인사·인사교류 규칙 등 17건의 인사·복무 관련 자치법규도 통합 제정한다.
반면 전남도의회 사무직원 추천 조례, 광주시의회 전자투표 규칙 등 기능이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자치법규 5건은 폐지한다.
광주시·전남도의회는 19일 행정안전부 사전심사를 거쳐 23일 발의안을 확정하고, 24일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에서 발의 연서를 받을 계획이다. 출범 이후에도 의정활동비 지급, 의정정책위원회 설치, 시민모니터단 운영, 의원 징계 규칙 등 8건의 추가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한다.
뉴시스
2026.06.10 (수) 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