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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정책수석, 정책위 부의장,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성안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또한, 이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도 제헌절 전이냐, 전당대회 전이냐 이야기가 있는데, 특정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되,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서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을 것이다.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의 명령인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단호하게 찍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곳의 상임위원장을 범여권 주도로 선출한 뒤 주요 입법 작업에 나서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실질적인 법안 논의는 원내지도부, 정책위, 법사위 간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TF가 주도할 계획이다.
현재 당내 논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예외적·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뉴시스
2026.07.07 (화) 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