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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T타워에서 보건의료단체와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관 내 구조적 괴롭힘의 실태를 공유·분석하고 향후 의료기관 근무환경과 조직문화 개선, 신고체계의 실효성 제고, 피해자 지원체계 등 폭넓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사후 대응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 방안을 집중 추진한다.
대한간호협회 등 단체별 독립된 위기·고충 신고 및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교육·일터혁신 컨설팅, 근로감독 등 필요한 조치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또 의료기관 중심 조직문화 개선 체계를 구축한다. 의료기관 장의 책임하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체계를 만들도록 의료기관 관련 평가에 병원 내 괴롭힘 예방·관리체계 마련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관리자급 대상 괴롭힘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자 성과평가 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성과지표로 연동해 의료기관 장의 책임 강화 및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적정인력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의료기관의 만성적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중장기 과제로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유관 단체, 전문가 등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인력 기준 방안을 모색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기관의 위계 문화와 만성적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이 태움의 원인"이라며 "오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지원체계 강화, 조직문화 개선, 근무환경 개선 등 후속 대책을 관계부처 및 의료계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2026.07.14 (화) 1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