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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는 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방학 중 비근무자 저임금 구조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에 따르면 전체 교육공무직의 절반 수준인 8만8413명(49.4%)은 방학 중 비근무자로, 방학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다.
방학 중 비근무는 노동관계법상 정식 개념은 아니며, 사용자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구분해 사용해 온 교육공무직원의 고용 형태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 사용자마다 수당 지급 기준과 복무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노사 갈등, 인사 관리상 혼란, 법적 분쟁 등이 잇따르고 있다.
학비노조는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의 핵심 원인으로 방학 중 무임금을 지목한다. 이들은 "방학 중 비근무 제도는 오직 교육기관 내에만 존재하는 기형적인 고용 형태다. 학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노동자를 고용해 놓고, 방학이라는 이유로 1년에 2~3개월씩 임금을 단절시키는 행태는 인건비 절감이라는 자본주의적 논리 외에는 그 어떤 합리적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학생들에게는 충전의 시간인 방학이 10만 방학 중 비근무 노동자들에게는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현대판 보릿고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지은 학비노조 법규국장은 "2026년 적용 보수 체계 기준으로 근속 11년 차 2유형 상시 근무자의 연 급여액은 약 3571만8500원인 반면 동일한 근속연수인 2유형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 급여액은 2995만7250원으로 연간 570만원 넘게 차이 난다"며 "9급 공무원과 비교할 때도 상시 근무자는 9급 대비 약 77.1%인 반면 방학 중 비근무자는 약 64.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구교육청의 퇴직금 산정 방식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미지급금 소송을 예고했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방학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만, 대구교육청만 유일하게 이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해 계산해 왔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이 법규국장은 "학교에서의 방학은 학교의 학사일정과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즉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간이다. 방학 중에도 4대 보험 가입 상태는 유지되고, 방학 기간에 다른 일을 하려면 겸업 허가가 필요하다"며 "교육청의 편의대로 계속근로기간을 단축해 반영한 것은 부당하기에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해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송을 통해 다투고자 한다"고 했다.
방학 중 비근무 제도가 자의적인 고용 형태인 탓에 연차·퇴직금·주휴 등 인사 복무상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고 이중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은 "퇴직금뿐만 아니라 연차유급휴가나 주휴수당 등의 지급 기준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등 급여 체계가 안정적이지 않아 저임금 구조에 시달린다"며 "방학 중 비근무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차별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학비노조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방학 중 비근무자의 처우 개선과 무임금 문제 해결을 실천에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퇴직금 미지급 사례를 강하게 지적하며 노동 가치의 정당한 보상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교육기관 내에만 존재하는 기형적인 고용 구조인 방학 중 비근무 제도와 이중 차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초과 세수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을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상시근무 전환에 써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학비노조는 "늘어난 재정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학교 내 해묵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질 좋은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즉 방학 중 비근무자를 상시 근무로 전환하는 일이야말로 교육재정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길"이라며 "정부와 교육감들은 소모적인 예산 갈등을 멈추고, '방학 중 비근무 상시 전환 로드맵'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
2026.07.21 (화) 2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