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 1000만원 불복…당일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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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 1000만원 불복…당일 항소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판결 확정되면 당선 무효오 시장 "명씨 진술, 간접 증거로 선고…납득 못 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하자, 선고 당일 항소한 것이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오 시장의 양형과 관련해 "부정 수수한 정치자금이 2100만원으로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와도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납 액수가 21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납득할 수 없다. 명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 갖고 선고가 내려졌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제출된 증거와 법리에만 기초해 유무죄를 판단해 준 재판부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일부 무죄 판단이 있고 벌금형이 선고된 만큼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오 시장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이른바 '6·3·3 규정'으로 이를 적용하면 오 시장 사건 항소심은 오는 10월 22일, 상고심은 내년 1월 22일까지 각각 선고해야 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 김씨는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