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해당 사건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송재봉·김용민·김승원·전용기·채현일·김한규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준비된 발언문에서 "청주지검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 중대한 성착취 범죄 혐의가 적시된 영장을 읽고도 통신영장을 기각했다"며 "피해자에게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핵심 수사를 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지혜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또다시 별건을 운운하며 통신영장 기각을 정당화하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서영교 의원은 "제3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별건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열람해보니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영장에 타인을 소개해주면 금전적 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부연했다.
또 전 의원은 "통신기록은 1년이 지나면 없어진다. 지금 최영중 전 시의원의 사건에서 약 3개월간 통신 내역 확보가 절실한 상황인데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록이 점차 사라진다"며 "그래서 경찰이 통신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별건이라며 거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지휘권이 없어도 주요 사건에 대한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이렇게 반려하는 형태로 수사를 끌 수 있다는 반증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의원은 "이 사건 역시 검찰개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보여진다"며 "검찰이 이 사건을 끝까지 축소하고 은폐하려 한다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검찰이 과연 이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수사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검찰에게 수사권을 줘야 하는지 되묻는다"고 거들었다.
뉴시스
2026.07.24 (금) 17:05












